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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도약계좌 A to Z|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 꿀 혜택!

by dhktiqyd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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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도약계좌 A to Z|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 꿀 혜택!

‘청년판 국민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상품, 어떻게 가입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최근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꾸준히 모으면 목돈 마련은 물론 정부 기여금과 이자,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에요. 오늘은 가입 조건부터 혜택,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 원~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은행 이자+비과세 혜택 정부 기여금(소득별 최대 월 3만3천 원) 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청년용 적립식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조건

조건 내용
연령 만 19~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연장 가능)
개인소득 총급여 ≤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 6,300만 원 
가구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금융소득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닐 것

혜택: 정부 기여금·비과세 등

  • 정부 기여금: 납입액·소득에 따라 매월 최대 3만3천 원 지급 
  • 비과세 혜택: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에 대한 세금 전액 비과세 
  • 이자율: 취급기관별로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 
  • 저소득 우대금리: 해당 청년층은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 시 정부가 월 3만3천 원을 더해주며, 연 6~9% 수준의 종합수익률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납입·만기·중도해지

  • 납입한도: 매월 최소 1천 원~최대 70만 원 자유납입 가능
  • 만기: 5년(60개월), 만기일시 지급 방식 
  • 중도해지: 일반 해지 시 정부 기여금 회수, 특별해지사유(결혼, 주택구입 등)에 한해 혜택 유지 
  • 부분 인출: 일부 은행은 3년 이후 최대 납입 총액의 40%까지 가능 
  • 신용관리: 성실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 가능, 동의 절차가 필요함 
  • [특별중도해지 절차 및 증빙서류]

    해지 신청은 가입한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구분해지 사유증빙서류
    공통 필수 증빙서류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1. 기한 제한 없음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택1)
    가입자의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목적 증빙서류(택1)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
    2. 해지 6개월 이내 발생 천재지변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택1)발급기관 직인 포함 必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인쇄 시 회사직인 포함본 인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 불인정
    퇴직일자 확인(퇴직일자 이후(당일 포함) 발급)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상해·질병명 및 입원(통원)기간 3개월 확인
    ※ 3개월 미만 단위의 복수 진단서 합산 불가
    생애최초 주택취득 (공동명의 인정) 생애최초 해당 여부 먼저 확인* 후, 요건 해당 시 은행에 주택취득 관련 서류 제출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공부 상 주택 미해당, 법적절차 진행중 등 요건 미해당 시 인정 불가
    가입자의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입자의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는 생애최초 해당(①)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해 주택취득(②~⑥) 관련 증빙서류 제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②본인이 ③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④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⑤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⑥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사유확인 필요내용증빙서류
    생애최초 주택취득 ① 생애 최초 취득 여부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별도 확인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를 통해 동의서 (생애최초주택취득_특별중도해지용)* 제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 알림홍보 > 자료실 > 자료실(양식함) >'청년도약계좌' ☞ 자료실(양식함) 바로 가기
    ② 소유자(본인) 확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필요시) 건축물대장
    ④ 취득 시기 확인
    ⑥ 용도(주택 여부·종류) 및 규모(면적) 확인
    ③ 실거주자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⑤ 주택가격(기준시가) 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신청 방법 및 절차

  1.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 본인인증 
  2. 소득·가구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진행 
  3. 취급은행 앱(국민, 신한, 우리 등 11개)에서 계좌 개설 후 자동이체 설정 :
  4. 가입심사 완료 시 계약 체결 → 납입 시작 (통상 2주 이내)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취급은행 지점에서 대면 가입이 필요해요 

⬜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3번 선택), 또는 계좌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태 확인 가능 

 

※청년도약계좌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가구원 동의절

ylaccount.kinfa.or.kr

 

유의사항

  •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 전액 회수됨 (단, 특별해지사유는 예외) 
  • 납입 누락 시 해당 월 기여금 지급 불가
  • 3년 이후 변동금리 구간, 금리 리스크 확인 필요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약 5,000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금리·세금·정부 혜택까지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대상 범위와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자산 준비를 고민 중인 청년이라면 꼭 한 번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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