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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더 다양해진 지원으로 ‘쾌적한 집’ 지켜드려요!

by dhktiqyd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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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더 다양해진 지원으로 ‘쾌적한 집’ 지켜드려요!

전기세·난방비 걱정이 많은 세대라면? 1인 가구도, 다인 가구도 지원 확대! 2025 에너지바우처,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에너지 요금 오르면서 냉·난방비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대상 확대·지원금 인상·지원기간 통합 등으로 더 강력해졌어요. 저도 사회복지 업무 경험하면서 이런 변화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지원 대상부터 신청 기간, 금액, 사용법까지 모두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에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복지 제도입니다. 여름엔 냉방용, 겨울엔 난방용으로 사용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형태의 연료에 사용할 수 있어요.

2025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일 경우
  •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기간은?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여름·겨울 모두 통합된 연간 바우처 금액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주1)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신청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 테이블구분기간세대원 수동절기이용권방식기타 정보
증가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감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기간 테이블구분사용기간하절기동절기
2025. 7. 1. ~ 2025. 9. 30.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신청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간단해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③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바우처 사용법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전기요금 고지서 자동 차감 (전기바우처 선택 시)
  • 충전식 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되어 사용 (난방유, LPG, 연탄, 도시가스 등 구매 가능)

본인의 연료 유형과 생활 환경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서에 표시해주세요.

꼭 알아둬야 할 꿀팁

  • 꼭 본인 명의 요금계좌/카드로 신청해야 사용 가능해요.
  •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고 해당 기간 내 소진해야 해요!
  • 사용한도는 여름+겨울 합산 기준입니다.

 

Q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Q 바우처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전기요금 차감 또는 카드형 바우처로 지급되며, 연료 유형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Q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아니요. 해당 연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요즘 같이 무더위와 추위가 극심해지는 날씨에 에너지바우처는 정말 든든한 제도예요. 특히 1인 가구, 고령자, 장애인 세대처럼 냉난방에 취약한 분들에겐 실질적인 생활 안정망이 되어줍니다. 저도 상담 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올여름, 올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걸 자주 들었어요. 혹시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이건 작은 복지가 아니라, 일상을 지켜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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