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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가가치세 완벽 정리! 핵심 개념부터 신고·납부 일정까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신고 시기,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VAT)의 기본 개념과 더불어 사업자 유형별 신고·납부 일정, 준비해야 할 서류, 간이과세자 예외, 납부 연장 제도까지 알짜 정보를 모아 안내해드릴게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판매 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신고·납부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납부 기간
유형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일반과세자 | 1월–6월 / 7월–12월 | 각 과세 반기 마감 후 25일까지 |
법인사업자 | 분기별 예정신고 + 반기 확정신고 | 예정: 4/25, 10/25 / 확정: 7/25, 다음 1/25 |
간이과세자 | 연간(1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 (예외 시 7월 25일 예정신고)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신고 준비 서류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집계 내역
- 영세율·의제매입 공제 관련 증빙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 지출영수증
- 수출 사업자: 영세율 관련 서류 등
※ 홈택스 전자신고 시 해당 자료와 증빙서류를 준비해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납부 연장 및 예정신고
영세 사업자(건설·음식업 등)는 납세 여건이 어려운 경우 최대 2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하며, 기타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도 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꼭 체크할 팁들
- 매출없어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 필수, 기한 지연 시 가산세 발생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신고 후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 등록하면, 환급 시 빠르게 입금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성실 신고가 기본!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 주기와 방식이 다르니,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홈택스 전자신고 매뉴얼이나 예상 세액 계산 도움 서비스도 안내해드릴게요. 궁금한 점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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